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자금지원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5.9월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 내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기금”)이 설치되었으며,
-해당 첨단기금은 산은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관리·운용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함
○’26.1월 첨단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 자금지원을 실행한 이후에 첨단기금의 수익금액(이자소득, 배당수익 등)이 발생할 예정임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첨단채권”)을 발행하거나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므로
•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채권 및 차입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 산은법에서는 첨단기금의 회계를 한국산업은행의 회계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달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자금지원함에 따라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등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3.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 교육세법 [별표] <개정 2025. 1. 21.>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호별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14
(생략)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2
(이하생략)